1. 문자에 실명 거론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고소 가능.
  
   실명 미거론시 문자 잘못보낸거라고 우기면 고소 불가.

2.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래창 및 일쳇 욕설 닉네임 확실히 거론한 
   스샷이면 고소 가능. (닉네임 확실히 거론해도 남자vs남자일경우 법적인건 아닌데 고소안됨. 바쁜데 이런걸로 귀찮게 한다고 경찰한테 욕먹고 나올 가능성이 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래창 및 일쳇 애,미애,비욕을 하든 섹드립을 치든 니,너,너이새끼 등등 특정한 인물 거론을 안한거면 다른 사람에게 한거라고 우기면 고소 불가.

 

 

 

아마 이 조건에서 빠져나올수 없는 고소 조건이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