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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04:12
조회: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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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관용여권이 비자 면제국이 조금 더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해외 나갈때 더 불편한점이 많은데...
관용여권으로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게 관용여권은 공무원 말고도 직업군인, 경찰관에게도 지급 되거든요... 드물게 몇가지 예외의 상황으로 위에 해당되는 직업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관용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해외 나갈때(공무수행이 아닐경우) 일반여권을 따로 신청해서 나가야되구요... 관용여권은 통상적으로 공무수행중이 아닐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고 가지고 계신다는건 외국에 있거나... 계속적으로 외국을 다녀야 하는 경우 일꺼 같습니다...그게 아니라 국내에 머무르면서 관용여권을 계속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건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관용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안찍는다는건 처음듣는 얘기인데요... 대사관 직원이라 할지라도 출입국 시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절차가 간편할 뿐이지 그냥 여권만 보여주고 지나가는건 아니라는거죠... 관용여권에 대한 오해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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