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요
게임 과몰입현상은 사회적인 이슈라는 것 인정합니다

과몰입현상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셧다운제는 크게 공감할수 없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1. 실효성문제
1-1. 주민번호 도용
아이핀제도도 실패한 마당에 과연..가능할까요,

 

그보다, 주민번호 도용문제가 없어야 셧다운제의 시행이 가능한건데

셧다운제 시행을 하면서 주민번호 도용을 걱정해야 하는겁니까,

 

제도화 혹은 발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겁니다.

셧다운제를 시행할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된 상태라는겁니다.

 

 

1-2. IP우회등의 기술적 회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쩌죠,
이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게되면 역으로
국내거주 청소년들이 해외IP로 우회접근을 하게될텐데..
의미있을까요,
결국 가정 내에서만 가정교육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1-3. 게임 이외의 다른 매체
주민번호 도용, IP우회등을 철저히 차단하는게 선행되야할테지만, 어쨋든
청소년에게 셧다운제가 완전히 도입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온라인게임 안하고 다른짓꺼리 하는건 어쩌죠,
영화나 만화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하거나..
앞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매체 하나하나마다 전부 셧다운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까?

 

1-4. 청소년 이외의 과몰입
청소년은 자기제어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셧다운으로 지켜주고

17세가 되고나면 (아직도 청소년이지만 셧다운제가 16세까지니까..)

어제까진 없던 자제력이 17세가 되는 생일지나고나면 갑자기 생기는겁니까.
16세는 안되고 17세는 되는건 넌센스아닌가요?

 

어른들은 당연히 게임과몰입따위 다른나라 이야기인가요?

이게 현실적입니까?

 


 

2. 해외 적용사례
-태국 : 03년, 1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2년후 정책 폐기

 

-중국 : 07년, 5시간접속하면 강제 접속종료
현재 실효성 제로라는 평가

 

-베트남 : 준비중

 

-우리니라 : 04년 처음으로 소개, 07,08,09년 논의됐으나
실효성 없음
기본권 침해
산업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매년 법제화 실패했으나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딱히 가족관련 정책을 추진할게 없다보니" 꺼내든 카드가 셧다운제입니다.


애초에,
통제라는 모토에 어울리는 사회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수준 혹은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것같아 부끄럽군요. (이건 개인적인 평)

 

 

 

3. 결론
개인기본권침해문제와, 산업발전저해등의 문제는 논외로 했습니다, 어차피 탁상공론일것같아서..

 

의미없이 비용만 투자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는건 그냥
여가부의 전시행정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청소년의 과몰입이 걱정되는 분들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놀이꺼리가 많이 제공되는 가정문화를 만들거나
가족간의 유대를 견고히하는 정책쪽에 찬성을 하시는게 맞는거죠

 

셧다운제에 찬성하는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무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 대부분은 가정에서 해결할수 있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구성원들을.

자녀의 게임시간 하나 조절할수 없을만큼 무능력한 부모로 치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