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맛포이라 쪽지보낵 불편해서..글씁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94

래 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 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할 다 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2개의 상품을 조 립함으로써 단일상품(개별적인 특징이 있는)이 되는 경우, 2 개의 상품이 조립되어 판매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각 상품 을 단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2개의 상품간에 기능상 밀접한 보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니다



읽어보신거죠?

끼워팔기라고 다 위법이아니에요. 개별상품판매가능하면 합법이라구요.

ms는 개별삿품 판매안됐어요. 그러니 위법이에요.

와우는 개별적으로팔아요. 그러니 합법이에요. 이제이해뇌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