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게임을 규제하였다는 사실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된다 안된다 따지거나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컨텐츠가 있고, 게임 역시 그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께서 학생들이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게임의 폭력성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셧다운제, 제한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까지 시행하셨죠.

 

그럼, 게임을 이렇게 규제하였으니 다음 규제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만화 -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르와 내용을 포함한 만화가 참 많죠?

영화 - 역시 학생들에게 폭력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스토리와 연출의 영화가 정말 많죠?

애니 - 역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애니가 썩어넘치죠?

콘솔 - 온라인"게임"도 규제했는데 콘솔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정부가 아니겠죠?

소설 - 장르를 불문하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설들 정말 많죠?

패키지 - 멀티플레이가 되던 안되던 온라인"게임"과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 존재니 악영향은 두 말 할 필요 없죠?

 

셧다운제가 정말 정부의 생각대로 잘 돌아가서 맨날 하던 시간에 게임을 하지 않게 된 아이들은 분명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다른 컨텐츠를 찾을 것이며

그렇다면 정부는 게임처럼 그것을 규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