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임대료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것임.. 물가인상을 기승전임대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사실과 매우 다름.. 많은 영향중에 하나일 뿐임..

일단 우리는 경제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본주의에서
가격을 국가에서 정하는건 상당히 위험한 것임. 잘못 손댔다가는
상당한 시장왜곡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긍정적 작용과
부작용의 득실을 잘 따져서 해야 되는거임.


1. 법으로 임대료를 낮출수는 없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법으로 낮출 방법은 없음. 그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것임. 공산주의 하자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 없음
그럼.. 실제가치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누구에게 임차를 할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거 아님? 결국 북한처럼 권력과 가까운 사람은
평양에 살고 권력과 멀면 깡촌에 사는거임.. 특혜와 비리 이중계약이
난무할거임.. 이건 아에 생각도 하면 안됨.

싸게 임대해주는 대신에 싸게 팔아서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이거 공산주의임.. 자본주의 아님.. 부작용이 어마어마할거임..
아니 그 전에 헌법재판소 가면 재산권침해로 백푸로 위헌 남..


2. 그럼 임대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나?
아니 있음.. 임대시장에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임.

- 지나치게 짧은 임대보호기간 (현행 5년)
- 동네상권수준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적용범위
- 바닥권리금에 처벌하지 않음.

뉴스에 임대료를 갑자기 몇배 올려달라고 하더라.. 죽으란 말이다..
이런 뉴스.. 이게 다 위의 3가지 문제가 다 엮여 들어가서 생기는거임.
이 3가지만 해결하면 그런일은 안생김.


3. 임대차 보호기간이 너무 짧다.
일단 임대보호기간 5년이고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물론 이 특별한
이유라는것도 손을 좀 봐야 됨.) 세입자를 내보낼수도 법이 정한
(현행 9%라고 함) 비율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음.

이게 너무 짧다는거임.. 무슨 창고임대도 아니고 물건 넣었다가 빼면
그만인게 요즘 장사가 아니라서 정말 억억대는 시설을 투자해야 손님이
옴.. 시설 허접하면 장사가 안됨.. 몇억을 인테리어 공사해서 5년안에
뽑아야 되는데 이게 매우 힘든거임.. 이게 물가를 최소 5%는 올린다고 봄..
이거 10~15년으로 연장해야 됨.. 원래 인테리어 교체주기가
10~15년정도 되기 때문에 20년 30년까지 늘리는건 큰 의미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재산권침해 정도가 너무 커져서 헌재가면 위헌날 수 있음..


4. 환산보증금액이 비현실적이다.
임대차 보호대상 적용범위도 이게 영세업자를 위한다는 취지의 법제정이라
대충 계산해서 서울에서 보증금1억에 월세3백정도 내는 동네장사 하는
사장님정도까지가 보호받는 한계임. 그거 넘어가는 소위 큰 상권은 이런
보호조차 못받음. 홍대 강남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차피 서민임..
부자가 미쳤다고 월세내고 장사하나? 건물사서 월세받지.. 월세내는
사람은 아무리 큰 가게를 해도 그냥 서민임.. 그게 현실인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인거임..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못받으니까
못나간다 시위하고 같이죽자 달려들고 이런거임.. 적용대상한정 없애야됨.


5. 악덕건물주놈들의 바닥권리금
상권 좋은데는 바닥권리금이란걸 받는곳이 많음..
이거 권리금하고 살짝 다른게.. 권리금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에게 주는건데
비어있는 상가에 바닥권리금이란걸 받는 건물주가 있음. 이거 처벌해야 됨.

이게 어떻게 악용되느냐면 1 혹은 2와 합쳐져서 임대차보호기간이 딱 지나면
건물주는 갓물주가 되는거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음.
월세 200받던 가게에 앞으로 월세 2천 받겠다고 통보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들어올 세입자에게
바닥권리금 회수를 하면 되는데 못구하니까 회수 못함..

임대보호기간 5년이 지났으니 건물주도 안 돌려줘도 됨.. 심지어 건물주가
바뀐경우도 허다함.. 상가건물.. 생각보다 주인이 겁나 자주 바뀜..
주인바뀌면서 이전계약은 다 모른다고 배째는경우 허다함..
그러니까 세입자 처리하고 나면 임대료를 슬그머니 시세로 낮춰서
바닥권리금 받고 세입자 받음.. 아니 그런 못된 건물주에게 누가 세드냐고?
그런거 다 알아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을거 같음? 별로 없음..
부동산도 한통속이라 이야기 안해줌.. 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건물주 바뀌겠지.

바닥권리금 못받게 하면 건물주도 무리해서 세입자 내보낼 이유가 없음
공실기간동안 월세 못받는데 왜 그러겠음? 공실 몇달 공쳐도 바닥권리금
몇천 땡기면 훨씬 남는 장사니까 저러는거임.. 또 바닥권리금이 형성가능한
상권이라면 몇달 공실도 안생김. 한두달 택도아닌 임대료 붙여놨다가
슬그머니 내리면 바로 임대 나감..


6. 대한민국에 건물주가 괜히 조물주 다음인거 아님..
선진국들보다 규정이 많이 허술하고 특히 권리금관련은 왜 그렇게
해결을 안하는지.. 보호할건 보호하고 처벌할건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다 안됨 우린 몰라. 너네끼리 주고 받았잖아. 뭐 그수준임.. 거의 다 재판가야
답이 나오고 이거 완전 케바케.. 개노답..

암튼..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됨.. 


7. 어떤분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임대수익 얼마 이상을 막 80~90% 세금 때리자 그러면 못 올릴것이다..
아님.. 그럴리가 없음.. 100% 몰수하면 모를까 10%라도 돈 몇만원이라도
더 먹을 수 있으면 안올릴거 같음? 물론 100% 몰수.. 못함.. 이것도
위헌소지가 크고 부작용이 더 큼..

임대료란건 결국 자본주의 원리대로 가는거임. 그돈내고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시세인거임. 말도안되는 임대료 받을려고 덤비다가 공실나면
건물주가 손해인거임.. 그 중간선이 저절로 찾아지는게 자본주의고
이건 못건들임.. 건들이는 순간 부작용이 더 큼.. 위헌소지도 있고..

물론 초고소득자의 세율인상은 나도 찬성임.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거 같음
프랑스처럼 막 70%까지 때리는건 과하다 쳐도 현행 5억이상 40% 인데..
10억이상 50% 100억이상 60% 구간신설하는 그런정도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봄..
임대소득은 어차피 그안에 들어가니까 자동해결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