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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재의여왕
2018-07-18 15:35
조회: 6,955
추천: 17
박진성시인 성추행보도한 언론사에 승소 …“형사고소도 할 것”사진 = 박진성 시인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피고(한국일보·황 기자)는 원고(박 시인)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기사 4건,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 2건의 정정을 진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그에게 제기된 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 측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와 박 시인과의 법적 공방은 근 2년간 이어졌다. 발단은 한국일보가 2016년 10월에 보도한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 기사다. 기사에는 ‘박 시인은 “성희롱은 일부 인정하지만, 성추행과 성폭행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00만원 배상판결!!!!! 아 이양반 이제 고통좀 덜받았으면좋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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