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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5-22 11:22
조회: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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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구체적 배임 행위 없어"(종합)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면서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갈미수의 수단이 협박이어서 김씨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 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보도자료에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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