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24]
-
연예
민희진 무속인과의 카톡 일부 공개됨
[65]
-
계층
폐지 줍줍
[7]
-
계층
19) 내 남친 진짜 복 받은듯
[42]
-
감동
힘내렴
[3]
-
계층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 끝났다는 BJ 누나
[41]
-
지식
강형욱의 일로 보는 페미니즘의 결말 미리보기
[50]
-
계층
거래처 여직원이 AI 같다
[24]
-
사진
몇 장의 희귀 사진들
[6]
-
계층
2023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
[22]
URL 입력
- 계층 35살 중소기업 왕따 [22]
- 유머 시내에서 아빠 만났는데.jpg [7]
- 계층 강형욱 전직원 폭로 [60]
- 기타 Cpu온도 20도 낮추는 쿨링팬 [16]
- 유머 이탈리아 놀릴땐 웃겼지??? [38]
- 기타 ㅇㅎㅂ 피곤하니까 가슴 큰 일본 눈나 보자 [13]
Laplidemon
2019-12-09 09:20
조회: 13,709
추천: 2
헌재 "차별·혐오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심판대상이 됐다. 이 조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차별·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금지되는 것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상위 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선언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EXP
529,045
(69%)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