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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12-11 00:11
조회: 10,944
추천: 0
유명 연예인 탈세 사건 사라진 이유.."일부러 세금 더 내고, 20% 가산세까지"인기 아이돌 A걸그룹(20대)과 10년 이상 정상을 지키는 방송인 B(40대)씨는 분야와 나이, 성별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원래 낼 소득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점이다.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스텝들의 인건비뿐 아니라 차량 유지비, 옷값, 밥값 등을 일일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한다. 소득에서 비용을 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이를 마다하는 것이다. 또 수입과 지출 목록을 장부에 빽빽이 적어 놓았음에도 이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장부가 없으면 소득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 A그룹과 B씨는 일부러 가산세까지 물고 있다. 10일 연예계와 연예인 담당 세무사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소득세를 더 내고, 가산세도 납부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는 “요즘 최정상급 연예인의 탈세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유”라면서 “탈세 의혹에 휩쓸리면 연예인 생명이 끝나거나 어렵게 쌓은 깨끗한 이미지가 한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일부 연예인들이 쓰는 이 방법은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에 따라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적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 중 일부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예인 기준경비율을 보면 가수는 14.4%, 배우 12.1%, 모델은 9.9% 등이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 한 세무사는 “예를 들어 가수 C가 연 10억원을 벌어 5억원을 관련 비용으로 썼다면 원래 소득에서 비용을 뺀 5억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된다”며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1억 44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돼 소득이 8억 5600만원이 된다. 소득세도 많아지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 상당한 손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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