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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올단미
2019-12-15 11:25
조회: 8,619
추천: 11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 직권 남용?전부 다른데 이걸 어떻게 같은 공소장으로 봐야하는거야? 중요한건 사건의 일시가 다르면 공소시효 조차 다른건데 왜 청문회때를 딱 맞춰서 기소했어? 이런 말도 안되는 공소장을 보고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안된다는 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데 왜 너네는 인정을 안하는거야? 이게 어떻게 같은 사건이야? 오죽하면 판사가 그러잖아. 나도 실수 할 수 있는데 왜 검찰쪽은 실수라고 인정을 안하냐고. 직권남용 이라고?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이런 말을 하겠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기자단에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3134441073 까고 싶으면 공소장 내용이나 보고 까라. 이 개X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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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올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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