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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9-28 19:54
조회: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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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아들 불기소 놓고 "예견된 수사" vs "무혐의 당연"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8개월간 이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보좌관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 구두승인이 이뤄진 만큼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에게서 휴가연장 문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뒤 장관에게 알려줬을 뿐이라는 보좌관 진술과 보좌관에게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추 장관의 서면조사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는 지난 26일 이뤄졌다. 검찰은 이틀 만에 두 사람의 의견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군 내에서도 "이례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실제로 보좌관이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지원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군에서도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라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다 만 듯한 수사를 하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도 "당초 예상대로 무혐의 처리가 났다"면서 "검찰이 요란하게 난리를 피운 것에 비하면 너무 허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C 변호사는 "검찰이 이처럼 열심히 수사했다는 걸 보여줘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의혹을 밝혔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씨에게 군무이탈 혐의를 들이대면 우리 군에서 수많은 군무이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행동이 부적절했느냐를 떠나 법리적으로 봤을 땐 무혐의 처분이 나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군 관련 사안을 주로 다룬 또 다른 변호사도 "구두로 휴가 처리가 된 상황이면 이를 모르는 당직병사로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프닝성 일이 과도하게 사건화한 사례"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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