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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10-01 13:37
조회: 3,060
추천: 0
"법대교수다" 속이고 '조국 사퇴' 허위서명…1심 무죄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서 본인의 직업을 교수라고 속이고 참여해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교모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서명운동은 교수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서명란에 성명, 소속 대학, 학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명시하게 돼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서명인들이 교수인지 여부를 정교모가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을 '모 사립대학교 법학과'로 기재한 후 서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실 교수가 아니었으며, 해당 사립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교모가 기재된 김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재차 소속 대학과 학과를 확인하자 김씨는 다시 한 번 '모 사립대 법학과 소속이고, 겸임교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학교수가 아님에도 정교모의 서명운동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씨가 위계로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의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사전에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정교모로서는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정교모 관계자는 해당 서명운동에 약 4000건의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그 중에는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 와 같이 누가 봐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서명이 완료돼 서명인의 수로 산입돼 있었다. 정교모 측은 서명이 완료된 후 각 대학 대표자를 통해 해당 서명인이 실제 전·현직 교수인지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서명이 완료된 후의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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