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 업무량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