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폭력처벌법 11조는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5월 개정됐으며, 헌법소원을 냈을 당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약했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11조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성폭력처벌법 11조에서 말하는 '추행'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의 개념과 입법 취지로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추행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으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