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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다시노
2021-05-14 20:00
조회: 3,962
추천: 0
이동재 전 기자, 최후진술서 "언론의 자유 지켜달라"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0일 넘게 강력범과 수감.. 모든 걸 잃어"검찰, 이동재 기자에게 '1년6개월' 구형… "검찰과 친분 강조하며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 강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 심리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후배 동료 백승우 채널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철에게 5회 걸쳐 편지를 보내고 대리인과 3회에 걸쳐 만나 강요 행위를 했다. 자신과 검찰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 만이 살길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리한 상태를 보고 강요를 했다. 본인 또는 가족 처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동재는 이 사건으로 채널A에서 취재윤리 위반 이유로 해고 징계를, 백승우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의 취재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동재 측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은 이동재도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철을 협박함으로써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게 아니다. 제보자를 설득해 중요한 제보를 받으려는 욕심을 부려서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그걸 뭉뚱그려 채널A가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변호인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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