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가 해서 이미 국회에서 다 통과됐고 곧 있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 이런거 절대 아님

용어 정리

법령:법률+명령 (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구분함)

입법예고: 입법의 과정 중 하나로 법령을 개정 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 국민에게 알리는 것

국무회의: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이 회의하는거

국회 심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공포: 널리 알림


입법예고 - 국무회의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 -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함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과정이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이렇고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여야 합의 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