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자전거 상대방은 승용차 입니다 현재 상황은 병원가서 주사맞고 입원은 안하고 집에 왔습니다 과실비율은 7대3 내지 6대4 나올것 같은데 제가 피해자


걱정은 제 치료비는 과실에 따라 일부 제가 결제 해야 하는건지 상대방 보닛에 스크래치난거 제가 일부 배상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