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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의료법19조(정보누설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고발뉴스의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이준석이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게 이재명 시장(성남시장 시절)님의 형님이 있잖아요. 이재선씨라고”하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친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분이 공교롭게 병원에 다니셨는데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면서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가끔 이재명 지사에게 온 문자까지 보여줬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이준석의 폭로는 환자의 중대한 비밀내용에 대한 침해이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료법 제 19조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2168


이분이 싸이 군대 2번 보낸 기자님이시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