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정황 등을 포착해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룹 재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를 주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9달 가까이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수천억원대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인수 자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부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 기내식 업체 측으로부터 천6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내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천3백억 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박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삼구/前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 "(부당 내부 거래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증거인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당시 임원진 3명도 함께 기소됐고,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