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조항은 1948년 제정헌법에는 없었다. 당시엔 '체포·구금·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9조)는 법관의 영장발부권만 명시돼 있었다. 이 조항은 그 후 4차례 개헌과정에서도 그대로 승계됐다.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마련한 개헌안부터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이 포함됐다. 1962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 후 같은해 12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963년 12월 발효된 헌법 제10조제3항은 '체포·구금·수색·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개헌 없이는 이를 바꿀 수 없도록 해 검찰 권력을 강화시켰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구금이 가능한 구속영장 청구권과 달리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권마저도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찰을 배제한 채 소추기관인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검찰공무원으로 26년째 근무 중인 최영주씨는 '제국과 유신의 검찰'이란 논문에서 "광복직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일제강점기 조선형사령 12~13조, 대정 형사소송법 제144조, 제146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이 강제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사의 허락을 받아 14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이는 경찰의 강제수사 권한을 검사의 지배하에 두려던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드시 검사의 허락을 받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제의 제국주의 법령에서 벤치마킹한 것임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처음 알았네 
박정희 개ㅅ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