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받은 후원금(별풍선)을 돌려주지 않고 기부했던 BJ 랄랄이 최근 해당 학생의 가족에게 후원금을 환불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15 일 헤럴드경제는 BJ 랄랄이 해당 중학생의 가족에게 후원금을 다시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랄랄은 최근 지방에 있는 중학생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 140 만원을 직접 돌려줬다. 이 중학생은 랄랄 외에도 10 여명의 BJ 에게 별풍선을 보냈으나 대부분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금액은 700 만원 규모다.

앞서 랄랄은 유튜브를 통해 " 10 대 청소년이 수백만원을 후원했고, 그 가족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환불 조치를 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환불 대신 후원금 1000 만원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도의적 차원에서 뒤늦게 환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후원을 받은 별풍선을 돌려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랄랄의 환불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유사한 사례를 막으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별풍선 등 유료 아이템을 결제할 경우 법적 대리인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BJ 에게 이미 결제를 했더라도 방송진행자의 허위, 기만 등에 의한 결제였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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