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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의율자
2021-12-01 10:05
조회: 4,454
추천: 0
"지인과 찍은 사진 이상해"..잠든 남친 카톡 몰래 본 30대 벌금형당시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다 먼저 취해 잠들었다. 이후 A씨는 잠금해제된 B씨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대화방을 몰래 열어봤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뒀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배제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남 판사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B씨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074605682 점점 불륜증거 수집이 어려워 지는듯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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