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후보 교체를 하자 어쩌자 말이 많은데

뭐 교체를 엄한 사람으로 하자는건 아니고 홍준표로 하자는 말이겠지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모르믄 사람들이 좀 있길래 이야기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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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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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했다가 ‘선출되지 아니한 자’ 즉 떨어진 사람은 다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인제가 당내 경선에서 지고 나서 탈당하고 출마해버린 일이 있었는데 경선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방지법이 생긴거에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엔 다른 선거구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선거구 자체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해당 대선에는 나올수 없습니다

뭐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법항목 마지막에도 있다시피 사퇴,사망,피선거권박탈,당적이탈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면 경선 탈락자도 나올수 있다는 말인데, 윤석열이 사퇴를 할까요? 차라리 유죄로인한 피선거권 박탈이 더 현실적이겠네요.

윤석열을 홍준표로 바꾸고 싶으면 최대한 빠른 기간안에 윤석열을 집어쳐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