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시간 김건희 통화' 기자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지난해 6개월 간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키로 한 A매체의 B기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윤 후보 배우자와의 통화 불법녹취 파일 제공 관련,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