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총을 쏘라고 부추긴 B(57)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 위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가 "제가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고 제안하자 A씨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꺼낸 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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