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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2-08-11 07:24
조회: 3,468
추천: 0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서울시, '반지하 주택' 20만호 없앤다.."주거용도 건축허가 불허"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5%인 약 20만 호가 지하·반지하 형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이나 주거바우처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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