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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세무서에 따르면 이 글은 지난 2월에 붙여졌으며, 관계자는 “부산 국세청 운영지원과에서 내려온 지침이며 상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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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