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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2-09-28 21:44
조회: 5,479
추천: 10
내년부터 전세가 바뀌는 점 2가지1.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집주인이 체납 세금이 많으면
집의 경매가에서 제일 먼저 체납 세금이 빠지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음.
한마디로 지금은 집주인이 체납 세금이 많으면 깡통전세의 상황을 볼 수 있음.
내년부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국세 환수보다 우선됨. 2. 임차인이 집주인 세금 체납 현황 열람 가능 2.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 조세를 열람 가능함.
부동산 발품 팔면서 집이나 방 구해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동의해 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음.
부동산도 전화로는 아유 해드려야죠 하다가 집주인이랑 동석해서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는 오리발 내밀기 일쑤일 정도로 예민하게 나옴.
내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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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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