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법인세 인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01%에 불과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과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곳으로 법인세 대상 법인 수(90만6325개)의 0.01%밖에 되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212071116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