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곧 입법예고 방침

판사도 현재인원서 370명 증원

공판업무 확대 · 재판지연 방지

野와 국회 논의과정 진통 예고


법무부가 내년부터 검사 정원을 40명 늘려 향후 5년간 총 220명을 추가 증원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수사권 축소에도 판사 정원 확대와 공판 업무 증가 등과 맞물려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제고와 신속한 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사 증원은 검찰 권력 확대로 이어진다며 반대할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약 9.6%인 220명을 5년간 증원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 증원은 판사 정원 확대와 병행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과 판사 정원을 규정한 각급 판사정원법도 같은 날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판사 정원도 순차적으로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11.5%(37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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