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지침서부터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13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문제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3년 후배로, 남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한 뒤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공사 안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 역시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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