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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거북
2023-03-26 09:59
조회: 1,998
추천: 0
여호와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상고심은 2018년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한달 전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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