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여명숙은 뉴 단간론파 V3 심의 거부 사태는 당시의 여론 탓에 등급분류거부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미국의 9.11테러 이후 관련 및 유사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열,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독일 관련 묘사에 대한 
독일의 검열, 일본의 도검류로 인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에 일본 게임의 폭력성 검열을 예로 들며 여론은 검열 논란과 매우 가깝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단간론파 검열은 해당 게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자신은 여론 때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으며
단간론파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되었으며, 하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항소심의 첫 공판일과 날짜가 2일 간격으로 겹쳤기 때문에 취소하게 되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게관위 검열 사태가 터진 후 사실상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습니다. 
(중략)
뉴 단간론파 V3은 선동과 날조로 인한 희생양으로 검열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에서의 비주류 텍스쳐 기반의 추리 어드벤쳐 장르의  상대적으로 팬층이 두텁지 않은 뉴 단간론파 V3는
게임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더라도, 제한함으로써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부각시키기에 
최적의 상대였기떄문입니다, 

이 사건은 항상 게관위의 게임불공정 심사의 대명사로 뽑히는만큼 조금은 심도있게 다뤄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1# 게관위 민원답변내용

(요약) 뉴 단간론파 v3 등급분류 안내 민원에 저의 의견을 직접 게임사에 개진하라는 게관위는 2017년 뉴 단간론파의 등급거부하였다


(요약) 게임위는 2017년의 뉴 단간론파 등급분류가 제작사가 새로이 등급분류를 신청시 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며 2017년 당시의 일을 부정하고있다.(여명숙 센세 당신은 대체)

Steam 플랫폼의 뉴 단간론파v3의 지역제한에 대한 질의 
(등급분류팀에서는 유선상으로 Steam에 지역제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였으나, 자율서비스 팀에서는 이를 부정함)

(요약) 대충 자신들 기관은 Steam 플랫폼의 뉴 단간론파의 지역제한과 관계가 없으며, 유통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

2023년 1월 게임 이용자 간담회에서는 과거 거부 사유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조치가 필요한 게임으로 보여진다고 답변(과거 거부사유?)
 
(정보공개 청구후)
 
(요약)정보공개 청구후에 게임위 최O경 사무국장(게관위 용역업체 비리사건의 주역 그 '사무국장이 맞다')등판, 유선상 일부분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게임위는 답변하였으나, 사무국장이 비공개 처분해버림 

이에.. 행정심판을 작성자는 행정심판을 청구

2# 행정심판 게임위 답변내용  

(요약)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등에 대하여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며 
등급분류 신청자는 물론 업계나 시민단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록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 에서의 심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요약) 청구인(작성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개진한 연구원 및 위원들과의 청구인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큼으로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기각당함)
 
암 걸릴 것 같아!" 
사건의 전말로 그나마 알게된 것

 1.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등에 대하여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되며 이는 표현물에 대한 정확한 금지규정이 없고, 오직 연구원 및 위원들의 좆문가적 견해로 분류된다,그래서 미친년 널뛰듯한 등급심사가 가능한 것 

2. 게임위의 등급분류는 본인들의 주장이나 몇몇 사람들의 주장처럼 널널한게 아니라 게임물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불가능하다(시정 조치요구 불가) 여기서 선택권은 등급을 주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 뿐이다, 떄문에 널널해 보이는 것 

3. 표현물에 대한 금지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사실상 게임등급분류 심사는 사람의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될 
이유가 없다 ( 게임물 실행후 AI가 판독하면 되기에) 

4. 게임물 등급분류에 연구원 및 위원들은 게임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등급분류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 '게관위'는 동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