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질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법으로 막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