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월 만취해 화천군 자신의 집에 들어온 뒤 방바닥에 대변을 봤다.

아내 B 씨(71)가 이를 책망하는데 격분한 A 씨는 아내 머리채를 잡은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어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고령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B 씨가 황급히 물을 뿌려 장판 일부만 타고 불이 꺼졌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아내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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