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논산시민공원은 군 관제권이라 비행허가있는 사업체가 사전에 허가를 맡아 허락이 되어야 드론을 띄울 수 있음.
(개인은 상업적인 용도 및 촬영 수주가 불법임)
2. 논산딸기축제에 외주 받은 모 업체는 다 쌩까고 드론 및 촬영을 단돈 40만원에 후려치려고 함. 
(걸리면 벌금이 수백 깨지는 촬영) 
심지어 나라장터로 외주 받은 업체가 같은 용역으로 하도청 주는 건 불법임.
3. 욕 오질라네 처먹고 민원

-----------여기까지가 지난 번 진도-------------------

4. 신문고 민원 결과 담당 업체는 드론샷 안 날렸다, 담당부서는 드론샷 계약 안했다고 함.
5. 공식 논산시 유튜브의 딸기축제 행사 업체에는 드론샷이 버젓이 나옴. 엥? 드론 안 날렸다며
6. 전화 해보니 담당자가 씩씩거리면서 헛소리로 말 돌리기 -> 책임 회피 -> 말 돌리기 반복으로 이상하게
업체를 감싸기 시전.
7. 글 쓴 사람 빡쳐서 
충청남도 감사팀, 국방부, 감사원용역 입찰비리와 불법드론 촬영 제보 넣고  언론사에 제보 넣음.

8. 논산시 폭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