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조형기 관련 글이 좀 돌아다니는데 공부했던 내용이랑 달라서 살펴보니 아무리봐도 사이버렉카가 날조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할거 같음.

아래가 조형기 전관 글이라고 나온 글임. 보니까 뭔 유튜버가 말한 내용이라고 함.

2. 재판과정 : 1심 징역 3년형, 조형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

                  2심 괘씸한놈, 5년형 선고

                  3심 대법원 앞두고 국선에서 전관으로 변경, 시신 유기는 제 3자가 했다고 주장

                        국과수에서 조형기몸에서 발견된 혈은이 피해자임을 밝혀 범인이 조형기임을 알아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죄목이 잘못됬다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고등법원에 환송

                        검사들이 갑자기 형벌을 낯춰주더니 결국 집행유예

3. 결론 : 조형기 + 전관 + 검사 거를 타선이 없다.

전반적인 주장은 3심에서 국선에서 전관으로 바꼇고 그래서 2심 징역5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 됐고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바꿔서 집유가 나왔다 이거임.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사실관계로도 완전히 오류가 있음.

1. 파기환송 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상고 이유만 들 수 있음. 조형기 사건의 상고심 쟁점은 크게 2가지였음.
첫 번째는 조형기 사건 항소심의 적용 법조였던 특가법상 뻉소니범 가중처벌죄의 위헌결
조형기 사건의 항소심은 92년 4월 2일에 선고됐음. 이 때 특가법 상 뺑소니 가중처벌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이었음.(이는 고의 살인죄보다 높음) 그런데 이 죄명이 4월 28일에 형량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됨.(1992. 4. 28. 헌재결정 90헌바24)
이 내용은 조형기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도 나와있음.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머지 하나가 법학 서적에서 무조건 나오는 소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임. 당시에 형법에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그걸 적용 안 하는게 위법이 있다는 조형기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게 됨.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즉 당시 대법원은 조형기  측의 심신미약 적용 주장을 배척했음. 이는 상고심의 기속력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이 무조건 따라야 함.(파기환송심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음)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는 유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해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다른 법조문을 적용하는 수 밖에 없었음. 법정형이 달라지면 처단형 선고형 전부 달라져서 형량이 내려갈 수 밖에 없음. 근데 이걸 무슨 전관 때문에 조형기를 풀어주려고 죄명을 바꿧다고? 날조도 정도껏 해야지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오는 사건인데 이걸 왜곡해서 조회수 빨아 먹으려는 렉카 얘기에 속지 맙시다.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적어도 위에 언급되는 사실관계는 오류가 많고 오류가 많은 사실관계를 통해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반박하고 싶으면 판결 이유 전체를 공개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