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제 제기를 묵살했지만 고의는 아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