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