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측 요구 줄줄이 기각…“휴대폰 안 열어 설득력 없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줄줄이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열지 않아 (증인 신청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만 신청하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