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요하단 의견도 있지만, 빚을 갚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워서 불합리하단 반론도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