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페지 줍줍
[11]
-
계층
인구 늘리기에 진심인 화천군 근황...
[52]
-
감동
미대출신 아내와 사는 남편
[34]
-
유머
드라이브 나오니까 좋다^^
[29]
-
사진
이세계의 문이 열리는 듯한 하늘
[28]
-
유머
신입사원 퇴사율 극적으로 줄이는법
[45]
-
유머
교육방송에서 나온 역대급 드립
[27]
-
지식
러닝갤) 러닝 꿀팁들 모음.
[32]
-
계층
ㅇㅎ) 노숙자와 창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있다는 LA.
[57]
-
연예
배우 채수빈 근황
[13]
URL 입력
![]() 2024-05-04 07:40
조회: 2,480
추천: 2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
아니 뭔.. 동물보호법 위반은 몰라도 총포법 위반은 확실하겠군요. 애초에 무허가 총기 소지부터 뭐.. 그냥 뭔가 쏘고 싶었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TMI) 총기 소지 허가, 수렵 면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게 총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상 환경부, 지자체가 계획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주택가에서 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널널한 편인 독일 수렵법 기준으로도 아웃이네요. (주인없이 비점유 상태로 떠도는 개, 고양이는 사냥 가능, 하지만 민가 300m 이상 이격 필요)
EXP
8,668
(58%)
/ 9,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