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제(2일) 오후 6시 반쯤 전남 영암군 영압읍 한 주택가에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엽총을 맞은 고양이 1마리는 현장에서 죽고, 다른 1마리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뭔.. 


동물보호법 위반은 몰라도 총포법 위반은 확실하겠군요.

애초에 무허가 총기 소지부터 뭐..


그냥 뭔가 쏘고 싶었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TMI) 총기 소지 허가, 수렵 면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게 총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상 환경부, 지자체가 계획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주택가에서 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널널한 편인 독일 수렵법 기준으로도 아웃이네요. 

(주인없이 비점유 상태로 떠도는 개, 고양이는 사냥 가능, 하지만 민가 300m 이상 이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