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 배정 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홍보는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