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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이햄
2024-05-07 21:08
조회: 1,888
추천: 4
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74401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 배정 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홍보는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법을 모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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