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8973?cds=news_edit


1.한 학생이 수업 시간 내내 수업 방해 행위함
=> 그것을 본 선생님이 "상담 받아라", "본인이 한 행위를 적어와라"라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학부모의 아동학대로 고소


2.학폭 가해자를 상담실에 보내니 '감금'이라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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