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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21:35
조회: 3,174
추천: 0
최종 합격 후에 연봉 1,700만 원 깎자고 한 중소기업![]() "이 회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채용 과정에서 쉽게 물어보기는 힘든 질문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회사가 뽑고 나서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것도 '채용 갑질'이라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두 달 전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 ![]() 채용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 세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 고민 끝에 정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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