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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4-05-09 06:45
조회: 3,422
추천: 0
경제사범도 전자발찌 부착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보석 석방될 경우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전과자 등에게 채우는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형을 살고 나왔지만 재범을 할 우려가 있어 감시를 받아야 하는 흉악범죄자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나온 특단의 조치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전자보석 관련 업무지침을 변경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 피고인과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보석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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