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성심당과의 자산임대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성심당에 수수료 17%로 계약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성심당 타 매장(백화점) 수수료 수준인 5%의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 계약을 체결했다.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 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 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며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내년 계약 만료, 규정 바꾸려는 코레일유통

이 계약이 2024년 4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매장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규정상 수수료인 17~49%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구내영업 수수료 기준인 17~49%가 과도하다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이를 10~40%로 하향하고 우수 입점업체에 계약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수료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레일유통이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내년 대전역 2층 입찰을 앞두고 규정을 바꾸고 성심당이 다시 입찰할 경우 2016년 계약, 2019년 연장계약, 2021년 수수료 5% 계약에 이어 또 다시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역 매장 입찰을 앞두고 코레일유통이 규정을 바꿔 수수료를 낮출 경우 자칫 특혜 시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계약과 철저한 업무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적정 수익이라는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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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코레일·코레일유통, 대전 빵집 성심당에 또 특혜 주나” (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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